편집 원칙과 근거 자료
최종 수정: 2026-09-10
상속에는 다른 어떤 주제에도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의사표시가 되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전부 상속됩니다.
세금 기한은 늦으면 가산세로 끝나지만 이 3개월은 결과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기한 계산을 첫 번째로 두고, 어떤 근거로 계산하는지 아래에 밝힙니다.
1. 기산점이 서로 다른 기한들을 나눠 셉니다
상속 관련 기한은 출발점이 제각각이라 한 날짜에서 한꺼번에 세면 틀립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에 6개월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흐리면 며칠 차이로 기한을 넘깁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두 기한을 따로 계산해 각각의 D-day로 보여주고,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셌는지 화면에 적습니다. 날짜는 UTC 자정 기준으로 다루고 월말·윤년을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2. 상속세는 순서대로, 상속분은 순위부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합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계산하고 각 단계의 금액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기는 지분보다 순위 판정이 먼저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면 2순위 직계존속은 아예 상속인이 아닌데, 지분만 보여주면 이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제된 순위를 따로 알려 주는 것을 이 계산기의 요점으로 두었습니다.
상속등기 비용은 상속 취득세율(2.8%,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은 0.8%)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냅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창구가 달라(홈택스와 위택스) 이걸 몰라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근거로 삼는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속 순위·상속분·포기),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 국세청 — 상속세 신고 절차와 공제 요건 해석
- 위택스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와 시가표준액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상속등기 신청 서류와 등록면허세·수수료
4.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은 넣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개편 논의가 잦은데, 발표된 안을 미리 반영하면 그해에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틀린 금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자 받은 몫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 안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원 상향 —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현행 5천만원을 유지합니다.
두 안 모두 가이드 글에서는 "확정 전"이라고 밝히고 내용을 다룹니다. 계산에 넣지 않을 뿐 감추지는 않습니다.
5.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 것
아래 항목들은 요건 판정이 복잡하거나 재량·입증이 필요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답을 주면 그것을 근거로 가족과 다투게 되는데, 그 근거가 틀렸을 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기여분·특별수익·대습상속 — 입증과 법원의 재량 판단이 필요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 사후 관리 요건이 길게 붙습니다
- 세대생략할증,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 감정과 유사매매사례가 필요합니다
6. 검증에 쓰는 값
두 번째와 세 번째 값의 차이가 이 노트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차 상속은 배우자공제로 부담이 낮지만,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의 2차 상속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다 돌려놓자"가 항상 유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 배우자 + 자녀 2, 부동산 8억 + 금융 2억 → 상속세 0원 (공제 10.4억)
- 배우자 없음, 자녀 2, 부동산 15억 → 과세표준 10억 → 2억 3,280만원
- 같은 15억인데 배우자 생존 → 8,730만원 (1억 4,550만원 차이)
- 배우자 + 자녀 2, 재산 7억 → 3억 / 2억 / 2억 (3:2:2)
- 2026-08-10 사망 → 포기 기한 2026-11-10, 세금 기한 2027-02-28
- 시가표준액 5억 주택(84㎡) — 유주택 1,480만원 / 무주택 480만원
7. 틀렸다가 고친 사례 — 2026년 9월 전수 대조
가이드 12편과 계산기 4종을 조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 같은 해 9월 민법에서 삭제됐는데, 이 사이트는 가이드 다섯 곳과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여전히 1/3로 설명하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부터 부동산마다 20,000원(전자표준양식 17,000원)으로 바뀌었는데 계산기는 15,000원·13,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자녀도 부모님도 없어 배우자 혼자 상속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을 넣었는데, 이때는 법이 일괄공제를 막고 기초공제 2억만 허용합니다.
가이드 설명도 몇 곳 고쳤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조부모에게 넘어간다'고 썼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먼저 손자녀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으로 갑니다(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망 전 인출의 상속 추정 기준은 '1년 1억·2년 2억'이 아니라 1년 2억·2년 5억이고, 상속받은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이때부터 각 가이드 끝에 대조한 조문을 붙였습니다.
8.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은 분쟁이 잦은 영역이라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얻은 금액은 공개된 산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고, 확정은 국세청과 세무·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포기·한정승인은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채무 관계가 불확실하다면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재산·날짜·가족 구성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9. 정정 요청과 운영
세법이 개정됐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신고·고지 금액과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상속인 구성과 재산 내역, 실제 금액을 함께 적어 주시면 어느 공제에서 갈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노트는 생활반장(lifebanjang.com) 노트 시리즈의 하나로, 개인이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운영 비용은 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로 충당하며, 광고 여부가 계산 결과나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