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한 D-day 계산기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포기·한정승인 3개월과 세금 신고 6개월이 각각 언제까지인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을 넣으면 기한이 나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근무일로 밀립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가장 위험한 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속 기한은 여러 개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 기한은 늦으면 가산세로 끝나지만, 3개월은 놓치는 순간 결과가 바뀝니다.
민법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재산도 빚도 전부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석 달은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장례 치르고 유품 정리하고 서류 떼러 다니다 보면 금방 지납니다. 그 사이 몰랐던 빚이 있었다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입니다
3개월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부분은 사망일과 같지만, 연락이 끊긴 가족이라면 나중에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 기한은 사망일 기준입니다. 정확히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8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8월 31일부터 세어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재산을 모르겠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판단하려면 재산과 빚을 알아야 하는데, 부모님 재산을 정확히 아는 자녀는 드뭅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예금·보험·주식·채권·부동산· 자동차·국세 체납·지방세 체납·대출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하면 됩니다.
3개월 기한 안에 결과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순위인 조부모에게, 그다음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어린 조카까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재산 범위에서 정리하면 뒤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3개월을 넘기면 정말 빚까지 떠안나요?
- 그렇습니다. 민법은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재산도 빚도 전부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
-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적으면 포기가 간단하지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갑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 Q. 제가 포기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1순위가 전원 포기하면 2순위(부모·조부모)로, 그다음 3순위(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최악의 경우 어린 조카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 Q.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예금·보험·주식·부동산·자동차·세금 체납·대출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Q. 6개월 안에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습니다. 낼 돈이 없다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고와 함께 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별개의 세금이라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기한의 말일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근무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상 날짜만 계산하므로 실제로는 하루 이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만 계산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는 재산·채무 내역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6-08-10 사망 · 당일 인지
- 1.포기·한정승인 = 안 날 2026-08-10 + 3개월
- 2.세금 기산점 = 사망월 말일 2026-08-31
- 3.상속세·취득세 = 2026-08-31 + 6개월
→ 포기 2026-11-10 / 세금 2027-02-28
같은 사망일인데 10월 1일에야 알게 된 경우
- 1.포기·한정승인 = 안 날 2026-10-01 + 3개월 = 2027-01-01
- 2.세금 기한은 사망일 기준이라 그대로
→ 포기 기한만 밀리고 세금 기한은 2027-02-28로 동일
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
- 1.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 → 9개월
- 2.취득세는 그대로 6개월
→ 상속세 2027-05-31 / 취득세 2027-02-28 — 서로 다릅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정단순승인).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속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장례비 지출 정도는 예외로 보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포기는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조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로 상속인이 됩니다. 친척들이 영문도 모르고 빚 독촉을 받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하세요.
한정승인은 신고 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 수리 후 5일 내에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 목록을 만들어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실무상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세요.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습니다. 연부연납(최대 10년 분납)과 물납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19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