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 달 —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장례를 치르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행정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몇 가지는 기한이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갈라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1주일 안 —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과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여러 곳에서 요구하니 처음에 5~7부쯤 넉넉히 발급받아 두세요. 나중에 다시 떼려면 번거롭습니다.
이때 함께 신청할 것이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따로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같이 하세요.
- 사망진단서 원본 (5~7부 발급)
-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동시 신청
2~3주 — 재산과 빚을 파악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기관별로 결과가 옵니다. 예금·보험·주식·채권·부동산·자동차·국세 체납·지방세 체납·대출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결과가 오는 데 며칠에서 3주쯤 걸립니다. 3개월 기한 안에 받아 보는 것이 핵심이라, 사망신고 때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부동산은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에 잡히지 않는 개인 간 채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고인의 휴대폰 문자와 우편물도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3개월 — 받을지 말지 정합니다
여기가 상속에서 가장 위험한 기한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도 빚도 전부 받는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단순승인).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 상속재산에 손대면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정단순승인). 판단이 서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마세요.
6개월 — 세금 신고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입니다. 8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8월 31일부터 세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상속세는 대부분 0원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10억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재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쉬워져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합니다.
취득세는 다릅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을 물려받았으면 냅니다. 국세와 지방세라 창구도 다릅니다. 이걸 몰라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정리할 것들
기한이 급하지는 않지만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보면서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공단 1355)
- 보험금 — 생명보험·상해보험 청구. 수익자 지정 여부 확인
- 퇴직금·미지급 급여 — 재직 중이셨다면 회사에 청구
- 휴대폰·인터넷·구독 서비스 해지
-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폐차
- 금융계좌 정리 — 상속인 전원의 협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돌아가신 해의 소득은 6개월 내 신고
형제끼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고 3개월 판단이 끝나면, 그다음이 분할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 균등, 배우자만 1.5배입니다. 다만 이건 합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일 뿐, 전원이 동의하면 어떻게 나눠도 됩니다.
이 대화를 미루면 나중에 훨씬 어려워집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협의에 들어와야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등기가 막힙니다. 감정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분할서를 만들어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망진단서를 몇 부나 받아야 하나요?
- 5~7부를 권합니다.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 정리, 연금 청구 등에서 각각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발급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 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3개월 기한 판단에 쓰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Q.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나요?
- 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있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 한도로 추가됩니다.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 Q.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 3개월 판단이 끝나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도 사망 사실을 알면 계좌를 동결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있어야 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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