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노트

법정상속분 — 누가 상속인이고, 얼마씩 받나

2026-09-27 고침 · 읽는 데 약 7분 · 근거 7개

상속은 가족 모두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순위가 있고, 같은 순위 안에서만 나눕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대화가 어긋납니다. 실제로 "삼촌도 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남이 제사를 지내니 더 받아야 한다", "시집간 딸은 덜 받는 것" 같은 이야기도 아직 돌아다니는데,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순위를 먼저 가리고, 그다음에 지분을 나눕니다. 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01

네 개의 순위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서입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 1순위 직계비속 — 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 — 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고모·조카 등

02

배우자는 순위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를 갖지 않고,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합니다. 둘 다 없으면 혼자 전부 상속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서 한쪽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시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시부모가 나눕니다. 배우자 1.5 : 부 1 : 모 1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배우자는 3순위와는 공동상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3

촌수가 가까운 쪽이 먼저

같은 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 계시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셋이면 셋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04

대습상속 —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몫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아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큰아들의 자녀(손자녀)가 큰아들의 몫을 물려받습니다. 손자녀가 여럿이면 그 몫을 다시 나눕니다.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았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그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는 그 사람의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05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어도 상속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 이혼한 배우자 — 이혼 확정으로 상속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그 사이의 자녀는 여전히 1순위입니다
  • 계자녀 —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결격자 —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상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변조·파기한 사람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6

친양자와 일반 입양은 다릅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깁니다. 양부모의 상속인만 됩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로 상속 관계가 달라집니다.

07

순위가 정해지면 비율은 단순합니다

민법은 자녀를 완전히 균등하게 봅니다. 성별·출생 순서·혼인 여부·동거 여부 어느 것도 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배우자만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 즉 3 : 2 : 2입니다. 7억이면 3억 / 2억 / 2억입니다.

배우자와 부모 둘이어도 같은 비율입니다. 배우자 1.5 : 부 1 : 모 1.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끼리 균등하게 나눕니다.

08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안 될 때'의 기준입니다

이 비율대로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떤 비율로 나눠도 됩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협의분할입니다.

실제로는 협의분할이 훨씬 흔합니다. 아파트는 어머니가, 시골 땅은 큰아들이, 예금은 나눠서 — 이런 식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등기와 예금 인출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09

유류분 — 유언으로도 뺏을 수 없는 몫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장남에게" 같은 유언이 그대로 관철되면 나머지 가족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 예전에는 1/3이었지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더 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이 짧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10

기여분 — 특별히 돌본 사람의 몫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살았거나,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다만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하는 부양은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간 간병했거나, 사업 자금을 대어 재산을 늘렸거나 하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11

특별수익 — 미리 받은 것은 빼고 셉니다

생전에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 주택 구입비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특별수익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을 전체로 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미리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빼고 받습니다.

그래서 "형은 결혼할 때 집을 받았잖아" 같은 이야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12

미루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분할 협의를 미루는 집이 많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혹은 당장 급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협의에 들어와야 합니다. 형제 셋이 협의하면 되던 것이 조카 여럿까지 열 명 넘게 모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등기가 막힙니다. 수십 년 방치된 시골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협의해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더 받나요?
법정상속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용 재산(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 족보와 제구)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상속재산과 별개입니다.
협의분할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 상속재산 목록, 누가 무엇을 받는지를 적고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등기소나 법무사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협의분할로 정한 것이라면 상속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에 나중에 넘기면 증여가 됩니다.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혼외자도 상속인인가요?
인지(認知)를 받았다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지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산 자녀도 받나요?
받습니다. 왕래 여부나 부양 여부는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해 자기 몫을 늘릴 수 있습니다.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민법은 상속에 관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살아서 태어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특별연고자(생계를 같이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가 청구하면 분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제도 안내는 소관 기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1. 1.민법 제1000조 — 상속 순위, 최근친 우선, 태아
  2. 2.민법 제1003조 — 배우자 상속순위, 대습상속인의 배우자
  3. 3.민법 제1009조 — 균분, 배우자 5할 가산
  4. 4.민법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
  5. 5.민법 제1112조 — 유류분 — 형제자매(제4호) 2024.9.20 삭제
  6. 6.민법 제1117조 — 유류분 반환청구 1년·10년
  7. 7.민법 제1008조의3 — 분묘 등의 승계 — 금양임야 1정보, 묘토 6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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