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노트

법정상속분 — 장남이 더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장남이 제사를 지내니 더 받아야 한다", "시집간 딸은 덜 받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은 자녀를 완전히 균등하게 봅니다. 성별·출생 순서·혼인 여부·동거 여부 어느 것도 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율은 단순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배우자만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 즉 3 : 2 : 2입니다. 7억이면 3억 / 2억 / 2억입니다.

배우자와 부모 둘이어도 같은 비율입니다. 배우자 1.5 : 부 1 : 모 1.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끼리 균등하게 나눕니다.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안 될 때'의 기준입니다

이 비율대로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떤 비율로 나눠도 됩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협의분할입니다.

실제로는 협의분할이 훨씬 흔합니다. 아파트는 어머니가, 시골 땅은 큰아들이, 예금은 나눠서 — 이런 식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등기와 예금 인출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유류분 — 유언으로도 뺏을 수 없는 몫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장남에게" 같은 유언이 그대로 관철되면 나머지 가족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더 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이 짧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기여분 — 특별히 돌본 사람의 몫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살았거나,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다만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하는 부양은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간 간병했거나, 사업 자금을 대어 재산을 늘렸거나 하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특별수익 — 미리 받은 것은 빼고 셉니다

생전에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 주택 구입비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것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특별수익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을 전체로 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미리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빼고 받습니다.

그래서 "형은 결혼할 때 집을 받았잖아" 같은 이야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루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분할 협의를 미루는 집이 많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혹은 당장 급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협의에 들어와야 합니다. 형제 셋이 협의하면 되던 것이 조카 여럿까지 열 명 넘게 모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등기가 막힙니다. 수십 년 방치된 시골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협의해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결국 서로에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더 받나요?
법정상속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용 재산(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 족보와 제구)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상속재산과 별개입니다.
Q. 협의분할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 상속재산 목록, 누가 무엇을 받는지를 적고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등기소나 법무사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협의분할로 정한 것이라면 상속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에 나중에 넘기면 증여가 됩니다.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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