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노트

형제끼리 다투게 되는 지점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상속 분쟁은 재산이 많아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두고 갈라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투게 되는 자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대화를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① 미리 받은 사람이 있을 때 — 특별수익

가장 흔한 갈등입니다. "형은 결혼할 때 전세금 받았잖아", "동생은 사업 자금 받았고".

법에도 이 개념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입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을 전체로 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미리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상속분을 넘으면 더 받지 못합니다(다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입증이 관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 증여세 신고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줬다더라"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부모를 모신 사람 — 기여분

"내가 십 년 넘게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말이 되나."

기여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데 기여한 상속인은 그만큼을 먼저 떼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높습니다.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하는 부양은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간 간병했거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졌거나, 사업 자금을 대어 재산을 늘린 정도가 필요합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실제 인정 사례를 보면 기대보다 낮은 비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며 돌봤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한도 6억)도 확인해 보세요. 세금 쪽에서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유언이 한쪽에 몰렸을 때 — 유류분

"전 재산을 장남에게" 같은 유언이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1/3입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④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

협의분할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으면 진행이 막힙니다.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상속분대로 지분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처분하려면 결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재가 불명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부동산 하나를 나눠야 할 때

현금은 나누기 쉽지만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셋입니다.

  • 현물분할 — 지분대로 공동명의. 간단하지만 나중에 팔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해 갈등이 이어집니다
  • 대상분할 —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 가장 깔끔하지만 정산할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 환가분할 — 팔아서 현금으로 나눔. 공평하지만 시세와 시점에서 다시 이견이 생깁니다

다투기 전에 해 볼 것

소송은 비용도 크지만 관계가 끝납니다. 그 전에 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먼저 확정하세요.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등기부등본을 전원이 함께 보는 것만으로 오해가 줄어듭니다. 서로 상대가 뭔가 숨긴다고 의심하는 데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전에 조정을 신청하면 판사와 조정위원이 중재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 대리도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전에 부모님이 '집은 너 줄게'라고 하셨는데 효력이 있나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을 갖춰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도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Q.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있습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인출은 상속세 조사에서 '추정상속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2억(1년 이내 1억)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인 간 다툼에서도 특별수익 입증 자료가 됩니다.
Q. 제사를 지내니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정상속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용 재산(분묘에 속한 임야, 묘토, 족보와 제구)은 제사 주재자가 따로 승계합니다. 이건 상속재산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Q. 분쟁 중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분할이 안 됐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하고, 나중에 분할이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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