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먼저 판정하고, 각자의 몫과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300,000,000원
지분 42.9% · 유류분 150,000,000원
- 자녀 (2명)200,000,000원 / 1인
지분 28.6% · 2명 합계 400,000,000원 · 유류분 100,000,000원
이 숫자는 기본값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떻게 나눠도 됩니다(협의분할).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먼저입니다. 다만 유언으로도 뺏을 수 없는 최소 몫이 유류분이고, 위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기여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과 특별수익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분할에서는 이 둘로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순위가 먼저, 지분은 그다음
상속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누가 상속인인가입니다. 민법은 순위를 정해 두었고, 같은 순위 안에서만 나눕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없으면 손자녀)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없으면 조부모)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조부모도, 형제자매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다 같이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여기서 어긋납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전부 상속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서 한쪽이 먼저 돌아가시면, 시부모가 계실 때는 배우자와 시부모가 나눕니다. 그런데 시부모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배우자는 3순위와는 공동상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분은 균등, 배우자만 1.5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균등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
| 가족 구성 | 비율 | 7억이라면 |
|---|---|---|
| 배우자 + 자녀 1 | 1.5 : 1 | 4.2억 / 2.8억 |
| 배우자 + 자녀 2 | 1.5 : 1 : 1 | 3억 / 2억 / 2억 |
| 배우자 + 부모 2 | 1.5 : 1 : 1 | 3억 / 2억 / 2억 |
| 자녀 2 (배우자 없음) | 1 : 1 | 3.5억 / 3.5억 |
|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단독 | 7억 |
이 숫자는 기본값입니다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안 될 때의 기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어떤 비율로 나눠도 되고,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분할).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먼저입니다.
다만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 몫이 유류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위 계산기가 각자의 유류분을 함께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장남이 더 받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를 균등하게 봅니다. 장남·차남, 아들·딸, 혼인 여부, 함께 살았는지 모두 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조정됩니다.
-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부모도 상속받나요?
-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은 같은 순위 안에서만 나눕니다. 1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면 2순위 직계존속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 Q.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시부모·형제와 나누나요?
- 시부모(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함께 상속합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고, 형제자매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3순위와는 공동상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Q. 유류분이 뭔가요?
- 유언으로도 뺏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더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짧으니 유의하세요.
- Q. 법정상속분대로 꼭 나눠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떤 비율로 나눠도 됩니다(협의분할).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상속분은 합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자, 유류분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먼저로 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와는 공동상속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과 특별수익(제1008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은 경우 실제 분할에서 몫이 달라집니다. 대습상속(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 2 · 재산 7억
- 1.1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
- 2.비율 =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3 : 2 : 2
- 3.배우자 = 7억 × 3/7 = 3억
- 4.자녀 각 = 7억 × 2/7 = 2억
→ 배우자 3억 / 자녀 각 2억 · 자녀 유류분은 각 1억
자녀 없음 · 배우자 + 시부모 2 · 재산 7억
- 1.1순위가 없으므로 2순위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
- 2.비율 = 배우자 1.5 : 부 1 : 모 1
- 3.배우자 = 3억, 부모 각 2억
→ 형제자매가 있어도 이 단계에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부모 모두 없음 · 배우자 + 형제 3 · 재산 5억
- 1.1·2순위가 모두 없음
- 2.배우자는 3순위와 공동상속하지 않으므로 단독상속
→ 배우자 5억 전액 · 형제자매는 0원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있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직계비속 중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쪽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청구나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상속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계자녀는 입양해야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이나 일반 입양 절차를 밟아야 상속권이 생깁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19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