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직접 하는 법 — 서류와 순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상속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동산이 하나이고 협의가 끝났다면 직접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수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많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단계 — 협의분할서를 먼저 만듭니다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해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지분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협의분할로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1단계 — 서류를 모읍니다
가장 시간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제적·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는데, 옛 제적등본은 발급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 고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출생~사망 전부),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인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시가표준액 확인
- 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원 인감 날인)
2단계 — 취득세를 먼저 냅니다
등기보다 취득세가 먼저입니다.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2.8%,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0.8%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가 붙고, 주택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3단계 — 국민주택채권을 삽니다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매입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자마자 되파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할인료만 실제 비용이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매입 금액과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 등기를 신청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합니다. 수수료는 방문 15,000원, 전자신청 13,000원입니다.
전자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사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스캔해 올리는 방식이라 처음이면 시간이 걸립니다. 부동산이 하나라면 방문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서류 검토를 도와주니, 처음이라면 방문을 권합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보정 요구가 오고 그만큼 늦어집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상속인이 많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거나, 옛 제적을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보수는 부동산 수와 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른데, 단순한 건이면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견적을 두세 곳 받아 비교해 보세요.
이때도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견적에 세금이 포함된 것인지 보수만인지 확인하세요.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
상속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루면 두 가지가 나빠집니다.
첫째,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고인이면 거래가 안 됩니다.
둘째,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협의가 끝나기 전에 상속인 중 누군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협의에 들어와야 합니다. 세대가 하나 지날 때마다 인원이 몇 배로 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진행이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제적등본은 어디까지 떼야 하나요?
-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모든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전적 등으로 호적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그 전부를 떼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상속용'이라고 말하면 필요한 범위를 안내해 줍니다.
- Q.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 협의분할은 전원 동의가 필요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정상속분대로 지분 등기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지분 등기는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지분으로 등기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바꿀 수 있지만 그때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나 매매가 됩니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 Q. 취득세를 안 내고 등기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취득세 영수증(또는 면세 확인)이 등기 신청 서류에 포함됩니다. 순서상 취득세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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