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노트

상속세를 낼 돈이 없을 때 — 연부연납과 물납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상속세의 곤란한 점은 재산은 부동산인데 세금은 현금이라는 것입니다. 집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럴 때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먼저 —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세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가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만 기한 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없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습니다. 못 낸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연부연납과 물납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분납 — 2개월 안에 나눠 내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별도의 담보 없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미루는 방식입니다.

짧은 기간이라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부동산을 팔아 정리할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 최대 10년 분납

본격적인 장치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더 긴 기간이 허용됩니다. 신고기한에 1/11을 내고 나머지를 10년에 걸쳐 매년 나눠 냅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요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따르므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편입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물납 —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내기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이 50%를 넘어야 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납부하기 곤란해야 합니다.

게다가 물납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으로 잡힙니다. 유리하게 팔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직접 팔아 현금으로 내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팔기 어려운 부동산(맹지, 지분, 시골 땅)을 넘기는 데 주로 쓰입니다. 세무서가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내는 경우 — 양도세 주의

세금을 내려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여기서 상속세 신고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 그때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낮은 기준시가로 잡혀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 시기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납부의무

알아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범위에서 연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협의분할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부연납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며 매년 조정됩니다.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편이라, 대출을 받아 한 번에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신청 시점에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Q. 연부연납 중에 담보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담보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남은 세액을 완납하면 가능합니다. 세무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Q. 물납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거부됩니다. 맹지, 소유권 분쟁이 있는 토지, 지분이 잘게 쪼개진 부동산 등이 그렇습니다.
Q.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는 10%(부정행위 4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일할로 부과됩니다. 신고만 제때 해도 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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