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노트

우리 집은 상속세 낼 일이 있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상속세는 부자들 이야기"라는 말과 "요즘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낸다"는 말이 동시에 돌아다닙니다. 둘 다 반쯤 맞습니다.

공제 구조를 알면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숫자 몇 개만 보면 됩니다.

기본은 일괄공제 5억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부에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를 뺍니다.

가장 기본이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정확히는 '기초공제 2억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택하는데, 자녀가 아주 많거나 어리지 않은 이상 일괄공제 5억이 큽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기초 2억 + 1억 = 3억이니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여섯이라면 2억 + 3억 = 5억으로 비슷해집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5억이 더 붙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이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 계신 가구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와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가 더해지면 문턱이 더 올라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받으면 공제도 커집니다.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두 번째 상속에서 달라집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속받았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는 경우를 봅시다.

두 번째 상속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공제가 5억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재산인데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 재산 15억, 1차 상속(배우자 생존) — 공제 10억 → 과세표준 5억 → 세금 8,730만원
  • 재산 15억, 2차 상속(배우자 없음) — 공제 5억 → 과세표준 10억 → 세금 2억 3,280만원
  • 차이 1억 4,550만원

그래서 배우자에게 다 몰아주면 되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그때는 세금이 줄지만, 그 재산이 나중에 2차 상속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배우자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반대로 1차에서 자녀에게 많이 주면 그때 세금을 더 내지만 2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합쳐서 봐야 실익이 보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료보다 절세액이 훨씬 큰 구간입니다.

실효세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말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뺏긴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50%는 과세표준 30억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게다가 공제를 뺀 뒤의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로 낸 세금을 재산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위 예에서 15억을 물려받고 2억 3,280만원을 냈다면 실효세율은 15.5%입니다. 명목 최고세율 30%의 절반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편안

상속세 개편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 지금은 남긴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기는 '유산세'인데, 각자 받은 몫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안입니다. 나눠 받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총액이 줄어듭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 상향 — 이 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현행 5천만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확정된 법령만 반영합니다. 발표만 된 안을 미리 넣으면 계산기가 틀린 답을 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한 채면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가 계시면 대체로 내지 않습니다. 공제가 10억이라 시가 10억 아파트도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안 계시면 공제가 5억이라 달라집니다. 또 재산 평가는 시가 기준이므로 최근 실거래가가 높으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Q.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의무는 없지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해 두면 그 재산의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낮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잡혀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많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유산세 방식이라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기고,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총액이 같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면 피할 수 있나요?
기간이 관건입니다.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그 외에는 5년 이내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줍니다. 10년 이상 앞서 계획적으로 나누면 효과가 있지만, 급하게 하는 증여는 대부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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