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노트

누가 상속인이 되나 — 순위와 대습상속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상속은 가족 모두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순위가 있고, 같은 순위 안에서만 나눕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대화가 어긋납니다. 실제로 "삼촌도 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개의 순위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서입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 1순위 직계비속 — 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 — 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고모·조카 등

배우자는 순위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를 갖지 않고,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합니다. 둘 다 없으면 혼자 전부 상속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서 한쪽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시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시부모가 나눕니다. 배우자 1.5 : 부 1 : 모 1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배우자는 3순위와는 공동상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촌수가 가까운 쪽이 먼저

같은 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 계시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셋이면 셋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대습상속 —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몫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아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큰아들의 자녀(손자녀)가 큰아들의 몫을 물려받습니다. 손자녀가 여럿이면 그 몫을 다시 나눕니다.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았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그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는 그 사람의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어도 상속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 이혼한 배우자 — 이혼 확정으로 상속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그 사이의 자녀는 여전히 1순위입니다
  • 계자녀 —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결격자 —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상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변조·파기한 사람

친양자와 일반 입양은 다릅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깁니다. 양부모의 상속인만 됩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로 상속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외자도 상속인인가요?
인지(認知)를 받았다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지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Q. 연락을 끊고 산 자녀도 받나요?
받습니다. 왕래 여부나 부양 여부는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해 자기 몫을 늘릴 수 있습니다.
Q.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민법은 상속에 관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살아서 태어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특별연고자(생계를 같이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가 청구하면 분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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